공정거래를 위한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SK AX는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CP : Compliance Program)을 자체 제정하고 운영∙교육∙감독합니다.
이는 공정거래의 명확한 행동 기준으로, 임직원이 무의식 중에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는 바탕이 됩니다.

handshake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행 조직

SK주식회사는 회사 내 3사 CIC의 통합적인 CP 운영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된 자율준수관리자가 3사 CIC의 CP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Risk 평가, CP 운영 성과 및 계획 등을 수시로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에는 반기1회 보고하며, 피드백을 받아 CP 운영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SK주식회사는 각 CIC 법무담당이 자율준수사무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관부서와 함께 CP 운영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3사 CIC 법무담당이 자율준수협의체를 구축하여, 사전업무협의체의 역할을 겸하며, 수시로 CP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SK주식회사는 각 부문별 Compliance Agent를 임명하여 각 부문별 Risk를 점검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형 지주회사인 SK AX는 각 Compliance 부서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들을 CP Expert로 선발하여 우리 회사에 맞춤형 Compliance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행 조직도

diagram

자율준수관리자 직무 및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및 의무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총괄 및 기획, 계획 수립

2. 경쟁법 위반 리스크 식별 및 관리를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

3. 자율준수프로그램 관련 활동 및 사안의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 보고

4.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 시정 및 예방조치의 강구

5. 경쟁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준의 결정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뢰

6. 법률준수 등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임직원 교육 실시 및 교육 현황 관리

7.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미비점 개선∙시행

8. 경쟁법 준수를 위한 사전 업무협의 실시

9. 임직원의 자율준수 정착을 위한 세부실천 방안 마련

10. 자율준수프로그램 관련 효과성 평가 및 다음연도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에의 반영

11. 이사회, 경영진, 현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12. 기타 이사회나 최고경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CP 운영규정 제4.2.3조)

<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조사권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3. 경쟁법 위반자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보고권한

4.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 >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CP 운영규정 제4.2.2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요건별 실적

SK AX는 2009년부터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한 이 후, 관련 법규∙절차 내재화 및 자율준수 문화 조성을 위해 CEO/자율준수관리자 Letter 발송, Compliance 교육, Compliance 활동점검 등 다양한 Compliance Program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입요건운영 실적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사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또는 문서를 통해서 전 직원에게 전달합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규정 최초 제정 (`09년 3월)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지침 최초 제정 (`09년 3월)
  • 공정거래 자율준수 포상지침 최초 제정 (`13년 1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운영을 적극 지지합니다.

  • CEO 자율준수의지 대내외 선포 (`09년 3월)
  • 회사홈페이지 CEO 자율준수 의지 천명 (상시)
  • 공정거래 자율준수 CEO메시지 및 임직원 서약 (매년)
CP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합니다.

  • 이사회 의결을 통한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자율준수편람을 직원에게 제공하고, 모든 임직원이 접근 가능하도록 합니다.

  • 자율준수편람 발간(`09년)
  • 자율준수편람 개정(`10년~`23년, 2년 단위 개정)
  • 자율준수편람 개정(`24년 ~ 반기 단위 개정)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임원, 직책자, 일반직원 등 계층별 교육 실시(상시)
  • 신입사원, 영입사원, PM/PL/영업교육 등 맞춤식 교육 실시 (상시)
  • 현장, 고위험 부서 등 선별 교육 실시 (상시)
  • 집합/온라인교육, CP Letter, 엘리베이터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상시)
내부감시체계 구축

감시 및 감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 자율준수관리자 주관의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상시)
  • RM 회의, 이사회, 계약검토회의 등의 사전업무협의제도 운영 (상시)
  • 준법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상시)
  • 불공정거래, 법 위반, 비윤리, 갑질 등에 대한 신고/상담센터 운영 (상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법규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운영하되,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합니다.

  • 현장, 시스템 등 다양한 점검/감사 실시 (상시)
  • CP 운영 효과성 평가 실시 (매 반기)
  • 다양한 법 위반 점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상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당부 말씀

SK AX 구성원 여러분 !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속에서도 회사의 발전을 위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Compliance’는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마치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반영합니다. 공정과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Compliance’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고객과 파트너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둘째, ‘Compliance’는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고객과 파트너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셋째, ‘Compliance’는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구성원 여러분 !
‘Compliance’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투명한 거래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Compliance’의 시작입니다.
국내 최고의 IT 서비스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므로, Compliance에 대한 구성원 여러분의 보다 큰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K AX 사장윤풍영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서약

본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실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법규 준수

1.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 및 사내 규정 등을 숙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경쟁회사와의 거래

2. 경쟁회사와 입찰금액 또는 순위 등에 대해 담합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가격이나 기타 경쟁 관련 이슈에 대한 회의는 참석하지 않는다.

수급사업자와의 거래

4. 회사의 표준 계약절차와 하도급법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한다.
5. 계약 체결 전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며, 하도급대금 또는 선급금을 법정 기일 내에 지급한다.
6.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대가나 요구를 하지 않는다.
7. 계약금액 확정 후 정당한 사유없는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하지 않는다.
8.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9. 수급사업자와 상생관계를 유지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본인은 SK AX의 임직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상의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을 성실히 준수하며,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