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 기간을 눈 앞에 둔 지금, 기업이 알아야 할 4가지 이슈와 CBAM 대응 사례

2023.10.15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의 의무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란, 탄소 누출(탄소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느슨한 국가로 생산활동을 이전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이전)을 막고 EU 역내의 산업경쟁력을 개선을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2023년 10월 CBAM 전환 기간이 시작하면 EU 역내 수입업자는 6개 대상 품목(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매분기 보고해야 합니다. 첫 번째 CBAM 신고서는 2023년 4분기 수입품에 대해 작성하여 2024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후, 확정 기간인 2026년 1월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 제출 의무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EU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시키기로 설정했습니다. ‘Fit-For-55’ 패키지에 포함된 CBAM은 탄소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역외국으로부터의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무역 장벽으로, EU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역내로 수입 시 적용됩니다. 대상 품목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이 EU-ETS 기반으로 산정된 기준 값보다 높은 경우, 그 차이만큼 의무적으로 CBAM 인증서를 구매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원산지에서 기지불한 탄소가격을 EU가 인정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의 차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초 CBAM 대상 품목으로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이 선정되었지만 정유, 유기화학,수소 등이 추가 대상 품목으로 논의된 바 있으며, 최종(안)에서는 수소가 추가되었습니다. 내재배출량 산정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정유와 유기화학 등은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었지만, 추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이 알아야 할 CBAM 관련 주요 이슈

 

CBAM 시행 및 적용이 목전에 다가온 지금, 기업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4가지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1) 무상할당 폐지 

 EU-ETS는 CBAM 대상 품목에 대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할당을 폐지하기 시작하여 2034년에는 전면 폐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CBAM 비용의 지불 주체는 EU 수입업자이고, 비용은 EU-ETS의 무상할당 수준 및 원산지에서 기 지불한 탄소비용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EU 수입업자가 감당해야 할 CBAM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EU-ETS 무상할당량보다 내재배출량이 낮은 경우에 대한 환급 또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2)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및 산정 범위

 산정 식 자체는 K-ETS와 CBAM이 동일한 식을 사용하나, 산정 범위와 배출계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K-ETS와 CBAM은 산정 범위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K-ETS는 Scope 1 직접배출과 Scope 2 전력, 열 등 최종 소비자의 간접배출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반면 CBAM은 외부열을 Scope 1 직접배출에 포함하고, Scope 2 간접배출은 전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산정 단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K-ETS는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나, CBAM은 제품 단위의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장 단위로 전력사용량을 계량하고 Scope 2 간접배출을 산정하는 K-ETS 할당대상업체의 경우 제품별 전력사용량 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CBAM 은 Scope3 기타 간접 배출인 복합상품에 대한 투입 원료의 배출량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멘트’는 복합상품으로 단순상품인 ‘시멘트 클링커’를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멘트’ 수출을 위한 탄소배출량 산정 시 ‘시멘트’ 생산공정의 배출량뿐만 아니라 ‘시멘트 클링커’ 생산공정의 배출량도 추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K-ETS와 CBAM이 서로 상이한 배출원 별 배출계수를 적용할 경우 K-ETS 대응을 위한 생산 공정 및 인프라 구축의 효과가 CBAM 산정 시에는 발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강업종의 경우 부생가스 활용에 따른 배출량 산정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할 수 없거나 신뢰도가 낮은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불리한 기본값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CBAM 기준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적용 및 산출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4년 12월까지는 특정방법론 유예 적용이 가능하여 K-ETS 적용 내재 배출량 산정이 가능하나, 확정 기간인 2026년 1월 이후로는 EU CBAM 방법만 사용 가능합니다.

 

3) 과징금

 전환 기간 중 CBAM 보고서 제출 의무를 미준수하거나 시정조치 미이행 시 톤 당 10~50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과징금 납부로 인증서 제출 의무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고 기한 6개월 이상 초과 또는 2회 연속 부정확한 보고 제출 시에는 더 높은 과징금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4) 영업 기밀 유출 가능성 내재

 CBAM 보고서에는 생산 공장에 대한 정보, 원재료의 수량 및 비율 등 제품 공정에 관한 정보 등 영업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전략 및 노하우 등 기밀 유출이 우려됩니다. 역외 기업이 CBAM 등록 기관에 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면 영업기밀 유출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 저감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CBAM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은 친환경 생산 공정 개선,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 저탄소 공급망 개발 등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CBAM 주요 대응 사례

 

 CBAM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철강기업은 전기로 투자 확대, 수소환원 제철 기술 개발,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SU, Carbon Capture Storage & Utilization)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중 수소환원제철(DRI, Direct Reduced Iron)은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하여 철을 생산하는 기술로. 이론적으로는 탄소 배출이 없는 공법입니다. CBAM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글로벌 철강사들이 다방면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rcelorMittal (룩셈부르크)

 세계 2위 철강사인 ArcelorMittal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스마트 탄소(smart carbon)에 150~250억 유로, DRI 공정 개발에 300~4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3년에는 철강 공장의 탈탄소화를 위해 EC로부터 총 12억 유로의 국가 지원을 승인받았고, 지난 8월 24일에는 미국 General Motors에 탄소배출량이 적은 재활용 철강을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Nucor (미국)

 미국 최대 철강사이자 DRI 방식의 선두주자인 Nucor은 전기 및 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35% 감축 목표를 설정했고, 이후 Scope 3 배출량까지 측정 및 감축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Scope3 배출량 관리 체계와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중입니다.

 

Baowu Group (중국)

 중국 최대 철강 기업인 Baowu 철강 그룹은 2023년 탄소 배출 정점 이후 2035년까지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수준으로 감소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2억 700만 톤의 조강 생산 전 과정에 대한 초저배출 개조 작업이 마무리되었고, 서호주 지역에 친환경 철강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Posco (한국)

 Posco는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탄소배출을 37%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LNG발전을 수소 혼∙전소화함으로써 연료를 전환하고, 발전소의 배출탄소 저감을 위해 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적용하여 Scope 1 직접배출량을 감축할 예정이며, 해상풍력 에너지원 등을 통해 Scope 2 간접배출량 또한 감축할 계획입니다. Posco는 CBAM 확정기간인 2026년까지 250만톤급 전기로를 광양제철소에 도입하고, 2050년까지는 기존 고로를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체계와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비단 전환 기간 대상 품목 제조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직∙간접 수출 및 무역회사 등 공정 내 대상 품목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들의 CBAM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2년 3개월의 전환 기간동안 철강 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은 CBAM 대응을 위해 탈탄소 기술 투자 및 재생애너지 사용 비중 확대에 집중해야 할 뿐 아니라,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체계를 구축하고, Scope 3에 해당하는 간접 배출에 의한 과세대상 확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나아가 배출권 시장 분석 및 모니터링 통해 CBAM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위에 언급한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단계적 전략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CBAM 신고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 시스템,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규제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Value Chain 관리를 통한 우위를 점하고, 생산지전략 수립 등의 거래구조 변경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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